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급등하는 집값과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과열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적 주택 구매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이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대응도 예고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 등을 밝히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과거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역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관계 부처 총력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