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가격 띄우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는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적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조사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 가운데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확인된 8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 규정에 근거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아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