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이른바 ‘가격 띄우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해당 의혹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조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최근 논란이 집중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한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 중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토부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