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고 메시지 카드를 첨부하는 경험은 이제 낯설지 않다. 모바일 선물가게를 통해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행위는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일상화되었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편하게 선물을 전달해야 할 때 기프티콘은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다.
많은 사람이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처럼 부담 없이 주고받는 상품권들은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휴대폰 갤러리에 쌓이기 일쑤다. 보통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기프티콘은 ‘나중에 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기한을 넘기기 쉽다.
기한을 넘긴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소비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전액이 아닌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의 금액은 그대로 소비자의 손실로 남게 된다. 이는 기프티콘이 편리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환급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 없이 소멸되거나, 회원 탈퇴 또는 비회원 구매 등의 경로로 인해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불공정 사례들은 기프티콘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상품권 환급 비율에 대한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개정된 약관의 핵심은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까지도 100% 전액 환급된다는 점이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반드시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과거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보완되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간단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가맹점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장소일 뿐 환급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처를 통해야 한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손실이나 환급 과정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고,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