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가팔라지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대대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 설치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를 지목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관계부처 회의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규제지역 지정을 단행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단속 및 검증에 나선다.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및 고가 주택 취득 거래에 대한 검증 강화,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연내 추진을 목표로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 입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