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피해자 구제와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관련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그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거쳤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강제퇴거명령 처분 사실이 관계기관에 명확히 통보됨으로써, 해당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사 및 형사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동시에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