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광고에서 허위·과장 정보가 다수 발견되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청년 밀집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조사 광고의 약 29.2%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에는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포함하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미디어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전체의 51.7%를 차지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명시하고,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전체의 48.3%에 해당하는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허위·과장 및 누락된 정보는 부동산 매물을 찾는 청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곡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