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청년층의 주거지인 대학가 일대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에서 이루어진 1100건의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중 무려 321건이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오기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비롯해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실제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48.3%에 해당하는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 누락은 소비자가 매물의 기본적인 조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나 관리비와 같은 매물 확인에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앞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나아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운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