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대상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만큼 실질적인 매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할인 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입점업체로 하여금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공정위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가격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핵심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배달앱 사업자에게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대금 정산 관련 불리한 조항,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경우,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지적되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또는 유예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회나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에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하고,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 예치 조항을 삭제하며, 플랫폼 귀책 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약관 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은 입점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 시정 권고에 대한 쿠팡이츠의 이행 여부를 60일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