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주택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이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 및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는 다각적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조정을 유지하되,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해당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 발표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울 우수입지의 공공택지 또한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 강화 및 공급 확대 노력은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