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때 얻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데 있다. 과거 기상청은 주로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기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리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2028년까지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플랫폼에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이 도입되어,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통합플랫폼 구축은 기후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