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기후위기 예측 및 적응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과거 기상청이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가 잦아지면서 기존 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 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일원화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오일영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과 관리체계 개편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