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위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핵심 내용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짐에 따라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 기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의 적응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접근성과 정보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은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