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해상 안전 사고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2인 이하 소형 어선 승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전면 시행된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미흡했던 소형 어선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화되었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정 강화는 해상 추락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통해 현장에 정착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실제 착용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인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보급하며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규모의 소규모 조업 어선은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으로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강화는 소형 어선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줄이고, 모든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