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이는 잦은 해상 사고 속에서 특히 소규모 어선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등 기상 악화 시에만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의무 착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상 안전에 대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새로운 규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2인 이하 소형 어선들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취약할 수 있어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은 2인 이하 승선 어선뿐만 아니라 모든 어선에서의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상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