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해상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어선에서의 인명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소규모 승선 어선까지 의무 착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조치이며,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통해 이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에 구명조끼 착용은 매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 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강화는 해상에서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