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사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충분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잠재적인 숙박 시설 공급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 결과,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즉, 30년이 넘은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안전상의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노후 주택의 잠재력을 활용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세심한 접근을 보여준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크게 개선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 및 편의 제공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맞춰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한국의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