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는 증가하는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그 결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즉,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요구에 맞게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요구 사항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러한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한 숙박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