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보조 수단을 활용한 안내도 원활한 서비스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다.
이번 규제 개선의 배경에는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 야기하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전 규정으로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보다는 사용 연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숙박 시설의 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경직된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만 갖추고 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축물의 노후도 자체보다는 실제 안전 확보 여부에 초점을 맞춰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요구에 맞춰 현실화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폐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채롭고 만족스러운 한국 여행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