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제한되었던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다. 또한,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 활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한 결과이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는 잠재적인 숙박 시설 공급을 가로막고,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숙박 경험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 개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폐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 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지침 개정을 완료하며 규제 완화의 효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많은 민박 사업자들이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됨으로써,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침체된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