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 4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신청하며,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군이 신청한 이번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본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 감소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