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 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이 유턴 시 새치기나 꼬리물기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아이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도로 위의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도로 위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경광등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긴급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둘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며 새치기하는 행위로,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유턴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셋째,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핀 후 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미만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된다.
경찰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를 법률상 차로 분류하고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위반한 경우, 18세 미만 청소년은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교통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운전자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인지하며 안전한 운전 습관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