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조치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 의지도 표명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장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공급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이 지연될 경우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정부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