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육부가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과몰입으로 인해 겪는 다양한 학습 및 정서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교육계의 노력이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 발표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아래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율에 맡기면서,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도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학습 집중력 저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방해, 심지어 게임이나 유해 콘텐츠 노출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며 학부모들의 깊은 우려를 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또래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는 데 몰두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경우라는 명분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을 남용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를 제시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단순히 스마트 기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능력과 사회성을 함양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습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운동하며,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등 스마트 기기 외의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생들의 인격 함양과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 등 제한된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얻도록 도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교육적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과몰입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