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해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 등을 기프티콘으로 주고받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이처럼 편리한 기프티콘은 어느 선물 고민을 덜어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해 왔다. 많은 사람이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않고 잊어버리면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기프티콘 사용을 잊고 쌓아두다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 소비자에게는 최대 90%까지만 환급되고 나머지 10%는 손해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아예 불가하거나,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혹은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불합리한 사례들도 발생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기프티콘 제도가 소비자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오히려 일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환급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90%가 유지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까지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5만 원 이하 상품권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기프티콘 또한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었다. 이는 기존에 사업자 귀책 사유로 환급이 거부될 수 있었던 불공정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새롭게 바뀐 환급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거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들을 이제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SNS 기프티콘 가게 등)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앞으로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