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달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대적인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합리적 보완 등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조달 시장은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키고 혁신 동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기업들이 겪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조달청은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규제 합리화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해소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게 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초점을 맞춘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이 강화되어 조달 물자 품질 관리가 효율화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은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조달 물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수 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 실적이 반영된 납품 실적 증명서 개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 진행 선입찰 적용 확대 등은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규제 보완을 추진하는 조치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 노력은 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