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최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해온 학습 집중력 저하 및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에서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긴 결과, 학생들은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거의 모든 시간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시절 하루 30분에서 1시간가량으로 제한했던 스마트폰 사용을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이유로 점차 늘려왔으며, 심지어 수업 시간 중에도 스마트폰 게임이나 학습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학부모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시간 확보와 집중력 유지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교육부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강의를 진행한 한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스마트폰 없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교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빌 게이츠와 같은 유명 인사들도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또한 이번 정책의 근거가 된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10년의 시간 동안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학생들의 판단·인식 능력 형성에 있어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의 깊이 있는 소통, 도서관 이용,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 너머의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