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 정책은 단순한 기기 사용 제한을 넘어,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몰입하고 교실 내 상호작용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시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책 발표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력 저하와 교실 내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자리하고 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초등학교 때 제한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별 탈 없이 지내던 학생들마저 중학교 입학 후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거센 반항을 하고, 결국 학부모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강의하러 방문한 한 중학교의 모습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된다. 등교 후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점심시간 등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스마트폰 없이 또래와 소통하는 건강한 교실 문화를 갈망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또한, 기술 혁명의 대명사로 불리는 빌 게이츠조차 자녀들에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이후에도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일화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미래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는 하나, 요즘 아이들처럼 스마트폰에 깊이 빠져 사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결정한 이후 10년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라는 방해 요인 없이 학습 내용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학교 도서관 이용, 운동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건강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쌓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둘러싼 다툼에서 벗어나, 자녀들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양한 경험 속에서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 교실에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