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심 행위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행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이 같은 의심 정황이 포착된 8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내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이 8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과 같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집값 허위 신고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