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또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선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발표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고 전세대출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막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수요 관리 강화에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기존에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유지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의존도를 낮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다.
더불어, 대출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제도가 강화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가 확대될 수 있는 효과를 일부 상쇄시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에 대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주택자라 할지라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되도록 변경된다. 이는 전세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기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
이번 규제 지역 확대는 즉시 시행되는 내용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미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 간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고, 주택 시장의 지속 가능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 정책 등이 병행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