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밝힌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입증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실질적인 사업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며 범지역적인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농어촌 지역의 절실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정해져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군비 부담 비율이 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범사업 지역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