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적인 도로 주행 중, 몇몇 운전자들의 난폭한 운전 행태는 안전 운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며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야기한다. 특히 서울-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5대 반칙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목격된다. 유턴 구간에서의 무리한 새치기 시도로 접촉 사고를 겪거나,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신호 위반으로 곤란을 겪는 차량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풍경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로 위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명백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경광등을 사용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이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되며, 응급 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범칙금 7만 원,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로, 선행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으로, 백색 점선 구간에서도 단속될 수 있으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미만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 벌점 30점, 일반도로의 경우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무단횡단 및 급증하는 사고로 인해 경찰청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하고, 반복적인 위반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경찰청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5대 반칙 운전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단속을 통해 도로 위 교통 질서가 확립되고,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