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겸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가 열리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당연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절반이 검사로 구성, 검찰 쏠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2.6.29/뉴스1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사회적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를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단순히 허위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허위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은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집중 단속을 위해 경찰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은 허위 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수사에 활용하여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를 수집하며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거나 관련 정보를 가진 국민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112 또는 117)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상 삭제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