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예측 불가능한 조항으로 피해를 안겨온 배달앱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대적인 시정 권고를 받았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받았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이용약관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하며 입점업체에 불공정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쿠팡이츠 약관은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으로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업주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 즉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가격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부당하게 다른 대우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배달앱 화면에서의 가게 노출 제한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점업체는 얼마큼 제한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이러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피해 발생의 우려를 높였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의 책임 면제·축소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 완료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미이행 시에는 약관법상 시정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부당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