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을 점검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으로, 입점업체의 영업활동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가 성사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입점업체의 할인 행사 시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할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모든 거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었다. 배달앱에서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주문량 증가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이러한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양사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시정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점업체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운영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60일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