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새롭게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 및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보완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도한 차입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그리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까지 발표하며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근절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는 분명하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