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토부는 최근 제기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악용 및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에 달한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두 기관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