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왔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을 저해하고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해 온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라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습 효과 저하뿐만 아니라, 또래 간의 건전한 소통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사이버 폭력이나 성 착취물 노출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초래해 왔다. 한 학부모는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며 수업 시간까지 이를 사용하게 되자, 결국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시,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 학생들이 학습에 온전히 집중하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2014년과 달리,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이버 폭력 등 스마트폰 관련 문제가 다변화되었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인격 형성 과정에서 교원의 지도가 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또래와 직접 대화하며, 학교 도서관이나 운동장 등을 활용하는 등 스마트폰 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도록 이끌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경험의 중요성을 배우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