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되는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급감했으며,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65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OECD 평균 25.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과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 즉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는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정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이나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낮췄던 것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주거비 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85㎡에서 100㎡로 늘렸다.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가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는 정책을 펼친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하여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상향 조정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이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금 제도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중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15%에서 40%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목할 점은 세부담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것이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과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으로부터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