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곧바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의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추방하는 결과로 이어져,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이행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보 공유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게 된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 노력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