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 제공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기존의 파편화된 정보 제공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전까지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이러한 현상이 잦아짐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이상·극한기후 현상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이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일원화되어 관리된다. 이를 통해 산업계, 연구계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적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