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2년 연속 세수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6조 원까지 64조 원이나 줄어들었고,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여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각각 1%포인트씩 인상된다. 이는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세수를 회복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거래세 인하 조치를 원상 복구하는 차원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연금소득자의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은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새롭게 도입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K-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더불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에 달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32개 단체 및 기관에서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