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곧 시행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태풍이나 풍랑 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에만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규정을 대폭 확대하여, 소규모 어선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어선에서는 이제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어선의 선장은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다. 나아가,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안전 강화 조치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점진적인 안전 규정 강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어선 사고 예방과 인명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