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 산업이 직면한 숙박 시설 부족 문제와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이라는 과제가 새 규제 개선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잠재적인 숙박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외국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업자의 언어적 유창성만을 강조하는 경직된 평가 기준은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라는 본질적인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개선을 단행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기존의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면밀히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했다. 사업자의 언어적 유창성만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통역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시설 및 서비스 안내, 한국 문화 경험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폐지 또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도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도심 내 숙박 시설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역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이 인정됨에 따라, 언어적 장벽 없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한국 여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