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최근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는 잠재적인 숙박 시설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등록 제한이 해소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변경했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요구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숙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이번 규제 완화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