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기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새롭게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과거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가 잦아지면서 현행 체계로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이상·극한 기후를 보다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지역별, 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한데 모여 제공된다. 이는 산업계, 연구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기후 위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플랫폼에서는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 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도입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기후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