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용하여 입점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이익을 초래해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며, 입점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약관은 가격 인하와 할인 행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도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함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한, 배달앱에서 가게의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입점업체에게 중요한 영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해왔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입점업체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지 절차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 발생 여부나 필요성이 결정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이러한 조항을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처럼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약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을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하고,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며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며,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이 개선되어 불공정 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