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절반 이상이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 밀집 지역인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 기재를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매물 광고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이러한 허위·과장 및 의무 누락 광고가 다수 확인된 것이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명시 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매물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 왜곡 및 누락은 소비자가 매물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잠재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허위 매물 광고 문제를 넘어, 집값 담합 및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