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잦아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이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는 단순한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를 넘어, 이상·극한 기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일원화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합 및 관리체계 확대는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