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 위기 상황이 심화되면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관련 정보들이 한데 모여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 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적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실제적인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후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기상청은 다양한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폭우, 태풍,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새롭게 구축될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 기후를 보다 면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정보를 통합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 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 상황이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처럼 통합된 정보 제공 시스템은 산업계, 연구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